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세 아들을 거리에 끌고 다니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경찰은 재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서울강동경찰서가 A씨(38)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은 A씨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아들 B군(10)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주민이 A씨를 제지해 B군은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았다.
A씨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을 A씨로부터 분리해 쉼터로 보냈다.
A씨는 전에도 아들을 학대한 적이 있어 ‘가정폭력 재범 우려 가정’으로 경찰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를 구속해 수사하도록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지난달 31일 강동서에 전달하기도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