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4일로 예정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시는 각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진료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은 평일 진료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자치구 협조 공문에는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14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시는 집단휴진과 관련해 시 및 각 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당일 진료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급·만성질환 및 응급환자를 위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문인환 대전시 감염병관리과장은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시민들에게 안내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