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고발 보수 변호사단체, 이번엔 김현미 고발 예고

입력 2020-08-10 11:07
집중호우 및 태풍 대처 점검회의 참석하는 김현미 장관. 연합뉴스

보수주의 변호사 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오후 2시쯤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했다”며 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세와 같다”며 “김 장관은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안에는 일부 최상위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작년의 두 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시 업계에서는 국토부 관계자가 한국감정원의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 토지에 지가를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형평성을 개선하도록 정책 내용을 설명해줬지만 일률적으로 얼마만큼 올리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준 적은 없다”며 “100% 이야기도 일례를 들어서 얘기한 것일 뿐 모든 고가 토지에 대한 인상 지침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변은 앞서 지난 1월 검찰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