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한 전직 경찰지구대장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직 지구대장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하므로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서울의 한 지역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포장마차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경찰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과정에 대해 질문했다. A씨가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행동이었다. 이후 수사에서 A씨와 포장마차 업주 간 유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씨가 유착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기 위해 B씨가 속한 지구대를 찾으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매뉴얼을 위반한 응대를 한다”며 해당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했다. A씨의 행동이 찍힌 CCTV 영상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게시됐고,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A씨는 2018년 8월 강등 징계처분을 받자 불복 소청을 냈다. 이후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가벼워졌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경찰 내부 게시판의 게시글과 CCTV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피해 경찰관들의 응대에 문제가 없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 행위로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동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며 “이어진 언론 보도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어떤 이유로든 동료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지구대에 ‘들어가면서’ 욕을 한 것은 아니다”는 반박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구대에서 욕설을 한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며 “‘들어가면서’ 욕을 했는지 여부는 징계양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