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대 인수자 나섰지만 31일까지 폐쇄명령 내려진 이유

입력 2020-08-10 07:29

교육부가 교비 횡령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부산 지역 사립 전문대인 동부산대학교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동부산대 재학생과 휴학생들은 인근 학교의 유사한 전공으로 특별편입학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가 법령 위반을 비롯해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했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31일부터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동부산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해 184억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가 3차례에 걸친 시정 명령 요구와 학교 폐쇄계고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8년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고 신입생도 급감해 등록금 수입도 크게 줄었다. 올 4월 동부산대 인수 희망자가 나섰지만 교육부는 이들이 고문과 살인 등 인권유린 사고를 낸 ‘형제복지원’의 후신 ‘느헤미야’ 법인 대표를 맡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동부산대 재학생 444명과 휴학생 317명 등 재적생 761명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동일‧유사 학과, 같은 학년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한편 2000년 이후 교육부 강제 명령, 자진폐지 등으로 전문대가 폐교한 사례는 성화대(2012년), 벽성대(2014년), 대구미래대(2018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