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라는 군인권센터의 요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가적 기밀을 취급하는 정보위의 회의가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해가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군인권센터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제367회 국회 제3차 정보위 회의 내용 중 당시 자유한국당 간사였던 이은재 전 국회의원의 질의 관련 부분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사무총장은 정보위 회의와 관련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특례조항(국회법 제54조의 2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은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군부대를 출입하며 장병·지휘관들을 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분이 국가 안보와 상관 없는 내용이라며 국회 의사의 공개를 명시한 헌법 조항에 따라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를 요구한 시점에 이미 이 전 의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 등이 보도된 만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위 회의 내용 중 국가 안보 관련 기밀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분리하기 어렵다며 적법한 공개 거부였다고 밝혔다. 또 기존 보도에서 질의 등의 취지가 언급된 것은 사실이나 그 구체적 내용이 공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군인권센터는 판결에 반발하며 정보위 특례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정보위 여·야 간사는 관례적으로 공개 가능한 사안을 회의 직후 브리핑하고 있고 해당 사안도 이에 포함됐다”며 “‘기밀과 기밀이 아닌 바를 분리할 수 없다’는 판결은 주권자에 대한 국회의 게으름을 정당화했다”고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