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사학비리 적발에 심각한 재정난까지 겪은 부산 지역 사립 전문대학인 동부산대가 정부에 의해 강제 폐교된다. 약 760여명의 재학생·휴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는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에 대해 이달 31일부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동부산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전임 총장과 법인 임원 등이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여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후 교육부가 3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 요구와 학교 폐쇄를 계고했지만, 동부산대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3차례 이상 미이행할 경우 학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동부산대는 25억여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반환 처분에 따르지 않았고,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부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배제됐고, 올해는 신입생을 받지 못하면서 등록금 수입도 급감했다.
4월에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는 재정 기여 희망자가 있었지만,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의 후신 ‘느헤미야’ 법인 대표를 맡은 경력이 있어 교육부가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는 동부산대가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대안을 찾지 못해 정상적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폐쇄를 확정했다.
이로써 2000년대 이후 문을 닫은 전문대는 성화대(2012년)·벽성대(2014년)·대구미래대(2018년)에 이어 4곳으로 늘었다. 한중대·아시아대·대구외대 등 대학까지 포함하면 총 15곳이 폐교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동부산대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재적생 761명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 학과, 같은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하면 특별 편입학 가능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 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연락처가 없어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입학 선발 심사 기준 등은 사학진흥재단이 공고할 예정이며, 폐교 대학의 학적 관리도 사학진흥재단이 맡는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