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충북도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의 추가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진천과 단양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폭우 피해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이들 지역의 현장 실사 때 피해 규모가 선포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설명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받기 위해서다.
이번 수해로 인해 단양지역에는 3명의 인명피해(실종)를 비롯해서 도로, 교량, 하천, 농경지 등에서 현재까지 집계된 금액만 37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도 1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시종 지사는 “진천·단양의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정부 실사 때 선포 기준을 초과한 점을 충분히 설명해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날 금산과 예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 지사는 아산지역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이런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충남도는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천안, 아산, 금산, 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지난 7일 정부 발표에서 천안, 아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금산, 예산은 제외됐다.
양 지사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예산·금산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되길 바란다”며 “피해 복구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에 국고가 추가 지원된다. 주택피해와 농·어업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제외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 어려움과 함께 복구비 등 재정부담까지 커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