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실업수당 연장·급여세 유예 행정명령

입력 2020-08-09 09:29
(워싱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현황과 대책을 설명하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의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실업수당을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이라는 우회로를 택하며 독자행동에 나섰다. 다만 권한 범위 등을 놓고 소송 등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이같은 코로나19 구제책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서명했다. 추가 실업 수당 연장과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이 내용이다.

지난달 말 만료된 실업수당이 연장된다. 다만 액수는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조정된다. 각 주(州)가 비용의 25%를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돈”이라며 “이 돈이 사람들에게 일터 복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연 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미국인을 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를 해야 한다. 행정 명령상 유예 기간은 9월 1일 시작하게 돼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8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내가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세금을 탕감하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연말을 넘어서도 그 세금을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자금을 갖다 쓴 주택 세입자 퇴거도 동결키로 했다. 또 학자금 융자 상황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준다. 연방 자금을 빌린 학생들은 0% 이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4개 조치는 힘든 시기 악전고투하는 미국인에게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미국 내 언론에서 제기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하든 그들은 소송할 것”이라며 심각성을 축소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