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지난해 귀속 소득), 즉 월세·전세·보증금에 대해 전면과세가 실시됐다. 2018년분 소득까지는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됐다. 주택임대수입은 이자비용, 수리비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올해는 지난 6월 1일까지 신고 의무기간이었다.
또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일까지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가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와 렌트홈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있어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임대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면 월세로 받든 전세보증금을 받든 비과세다. 2주택자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 비과세다.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란 보증금 의 일정액에 대해 이자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아 계산한 소득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A의 경우 임대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라면 보증금만 받든 월세를 받든 비과세에 해당된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이면서 월세를 받는다면 과세, 보증금만 받는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동록을 해야 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