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운동권 대부’ 허인회 “검찰이 별건수사”

입력 2020-08-07 16:50
2015년 국회에 수억 원 규모의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동권 대부’ 허인회(56)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허 이사장은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허 이사장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7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했고 언론 보도 사실이 대부분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작년 6월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의 고발에 의해 서울시 태양광 불법 하도급 수사로 시작됐다”며 “본 안건 1건 외 추가 별건 3건이 별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검찰이 1년 2개월 동안 총 7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100여명을 소환조사했으며 12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이어 “언론에 보도된 사실 대부분이 왜곡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한 나머지 자료 중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제출하러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심사가 끝나고 필요하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허 이사장은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나섰다. 변호를 맡은 최재웅 변호사는 취재진에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정당한 영업활동을 했을 뿐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허 전 이사장이 납품을 위해 만난 국회의원이 몇 명인가’ ‘현재 민주당 소속인가’ ‘당시 예결위 의원이었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28일 허 이사장을 전기공사업법(불법하도급) 및 국가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지난 4일 허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이사장은 도청탐지 장비를 만드는 G사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수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가 예산심사권이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인맥을 활용해 로비를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로 1985년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다 구속된 이력 등으로 학생 운동권의 대부로 불린다. 지난 16, 17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경력이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