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36·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함께 마약을 투약한 B씨(2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채팅 앱을 통해 지적장애 여성 B씨를 만난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46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때리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B씨는 당시 다리와 엉덩이 등 온몸이 멍투성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뱃불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신체 곳곳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뒤 B씨와 함께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거짓말을 해 때렸다”면서도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며 “(마약은) 호기심에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B씨의 신고를 추가로 접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B씨의 가족과 시민단체 측은 경찰이 B씨의 장애 사실을 인지하고 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됐는데도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일단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한 뒤 여경을 통해 B씨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B씨 측으로부터 A씨의 성폭행이 있었다는 신고를 추가로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