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이라크에서 귀국한 뒤 시설에 격리 중이던 건설근로자의 퇴소 절차도 진행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후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최근 14일 안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등의 입국을 제한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중국의 코로나19 관리상황이 호전되면서 최근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입국제한 조치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5일 PCR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유학생과 취업자,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재개했다.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근로자의 퇴소도 이뤄진다. 지난달 24일 1차로 귀국한 건설근로자 293명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77명을 제외한 216명이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고 있었는데, 이 중 퇴소 전 검사에서 확진된 2명을 빼고 나머지 214명이 이날 오전 시설에서 퇴소했다.
지난달 31일 2차로 귀국한 근로자 72명 중 양성 판정 된 22명을 제외한 50명은 아직 격리 중이다. 이들은 오는 12일 2차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14일 퇴소한다.
중대본은 “이라크에 대한 출입국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귀국 시 단체·별도 항공편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의료진과 국내 의료진 간 화상을 통한 협진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 의료진의 현지 파견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