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모금→마스크 착용→또 한모금→마스크…커피점 방역수칙

입력 2020-08-07 13:23

최근 서울 강남 커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정부가 커피점에 적용할 별도의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라 앞으로 커피점 이용자는 음료 섭취 전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주문하기 위해 대기할 때에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회의 등을 위해 단체로 커피점에 방문하려면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카페 방역수칙 마련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그동안 음식점과 카페에 동일한 방역지침을 시행했는데 최근 할리스커피 선릉역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카페 방역지침을 별도로 분리해 전날부터 적용했다. 카페는 현재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여건 등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이라고 중대본은 평가했다.

보완된 지침에 따라 커피점 이용자는 음료 또는 음식 섭취 전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회의 등 단체 손님은 시간을 예약해 정해진 시간에만 커피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말아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식 주문을 위해 대기할 때에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커피점은 바닥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식으로 거리 유지를 안내한다. 테이블에 앉을 때에도 2m 간격을 둬야 하고, 야외 탁자가 있으면 되도록 야외 탁자를 이용해달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할리스커피 집단감염은 전날 정오 기준 누적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냈다. 커피점에 갔던 확진자가 인근 양재동 식당(양재족발보쌈)을 방문해 식당 운영자를 감염시켰고, 이 운영자의 지인 가족 2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등 4차 전파까지 진행됐다.

→→→→<카페 방역수칙>
[ 이용자 대상 ]
∘카페에 입장, 주문대기, 이동할 때, 대화 시, 음식(음료)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야외 탁자가 있는 경우 야외 이용하기)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카페 내 이용객이 많은 경우 포장판매 이용하기)
∘음식(음료) 섭취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집게 등을 사용하여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가능한 포장 및 배달 주문 등을 이용하거나 야외 탁자를 이용하기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 책임자, 종사자 대상 ]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비치, 안내하기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에는 시간 예약제 실시 또는 다른 손님과 섞이지 않도록 구획화된 공간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책임자(관리자), 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기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집게 등을 제공하기
∘카페 내 공용사용 공간 등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