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왜 윤석열 일가는 우리 가족처럼 취재 안하나”

입력 2020-08-07 11:17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본인과 가족을 향한 언론의 취재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차례에 걸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청문회 당시 한 기자가 조 전 장관의 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조국 전 장관은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해 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며 “딸이 경비 아저씨를 불러 퇴거를 요청했으나 버티고 진을 쳤다. 이때마다 제 딸은 몇 시간이고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조선일보 남성 기자 한 명은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학교 시험장 입구에서 딸은 물론 동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면서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기사를 썼다. 당시 경황이 없어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하지 못했다. 단지, 딸에게 ‘견디고 참자’고 했다”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 이상과 같은 취재 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가”라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냐”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집에 찾아왔던 기자.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어진 두 번째 글에서는 지난해 자택 인근에서 ‘뻗치기’ 취재를 하던 기자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질문을 던진 기자, 제 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저 또는 가족이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기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기자는 이상의 행태를 포함하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 취재 대상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자는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은 “제 사건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