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의 가격 인상이 추진된다. 최근 인상은 2012년이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인상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돗물은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한다.
현재는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 이 누진제 방식은 폐지된다.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라면 176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단 1인가구 등 수도 이용량이 적은 가구는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
가정이 아닌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은 내년까지 기존 누진제를 유지한다. 0∼50㎥는 1㎥당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을 내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2022년에는 둘마저 통합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당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용 요금은 크게 오른다.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을 적용하는 공공용은 2022년부터 일반용 기준을 적용한다.
욕탕용 요금도 점진적으로 올린다.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매겼던 것을 2023년부터는 1㎥당 620원으로 통일한다.
서울시는 요금인상 이유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 수도 요금 적자는 최근 5년간 1614억원이 누적됐다.
품질을 앞세우던 아리수의 이미지는 최근 ‘서울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흔들렸다. 하지만 해당 유충들은 수돗물이 아닌 하수구 등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돼 아리수도 가까스로 누명을 벗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