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로 ‘해수욕장 집합제한’ 31일까지 연장

입력 2020-08-07 09:21
해운대 모습. 연합뉴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욕장 집합제한명령은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해수욕장 등 부산지역 해수욕장 5곳을 대상으로 ▲야간 취식제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당초 오는 15일까지 시행키로 했으나 방역대책 강화 차원에서 이달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시는 지난 4일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방역전문가 및 해수욕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하고, 해당 방침을 해수욕장별로 고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해수부에서 요청한 해수욕장 휴무제와 개장기간 단축방안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해수욕장 개장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물놀이가 가능하고 입장 규제가 없는 인근 해안 지역의 밀집도가 더욱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적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 인근 음식점이나 유흥시설 등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시는 가용인력과 홍보매체를 총동원한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방역지침 준수 안내를 강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및 야간 취식에 대한 단속인원을 증원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해수욕장 밀집도 고조 시(혼잡도 신호등 적색)에는 재난문자 발송과 피서용품 대여 중단 및 주차장 통제도 시행한다.

앞서 시는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파라솔 현장 배정제 ▲해수욕장별 혼잡도 정보 제공 ▲해수욕장 인근 업소, 수변공원 등 QR코드 입장 ▲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 및 취식 행위 단속(벌금 부과) ▲해수욕장 밀집도 상승 시 재난문자 발송 등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133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해수욕장 마스크 단속과 야간 취식금지 단속을 하고 5168건을 계도·단속했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코로나19 예방은 방역 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과 피서객, 인근 업소에서는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