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투자사 주가 조작한 부사장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8-06 20:13
라임 사태 그래픽. 국민일보DB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가 신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내 시세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상장사 및 증권사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6일 A업체 부사장 이모씨와 관계자 6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 등을 지원받은 상장사 5개 업체를 순차로 인수한 후 이 상장사들이 고도의 기술력으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개발, 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 설립 등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기업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들은 또 회계감사인에게 위조된 주식담보계약서 등을 제출해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남모씨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날 함께 기소됐다.

이씨를 제외한 이들 중 4명은 상장사에 대한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이날 추가로 기소됐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