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들은 ‘미러링영화 성교육’ 교사 손 들어줬다

입력 2020-08-07 00:15
성교육 수업 중 단편영화를 상영한 A교사 지지모임이 광주시교육청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9.03. 뉴시스

중학교 성교육 수업에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상영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도덕교사를 재판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6일 오후 2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의 설명을 듣고 논의 끝에 다수 의견인 불기소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도덕교사 A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덕교사인 A씨는 지난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를 상영했다. 11분짜리인 이 영화는 남녀 간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바꾼 미러링 기법을 활용해 성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영화에는 현실의 남성들이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뒤집어 여성 배우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공공장소를 거닐고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일부 학생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한 뒤 직위를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등의 장면이 중학생이 관람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성평등 수업을 한 교사를 성 비위로 내모는 것은 과도한 교권침해”라며 “관련 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 형사 사법절차 참여 제도다. 시민위는 2010년도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배심제와 유사하다.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박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