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보, 집중호우 피해기업 총력지원 구축

입력 2020-08-06 17:49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재해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경기신보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기업 긴급지원 비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경기도와 함께 피해기업에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는 약 1%대(은행금리-이차보전율)이다.

이와 함께 경기신보는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대상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금액,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시설 소유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빠르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 및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적시적기에 자금지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부천시와 하남시에서는 별도로 시·군 추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관할 시·군단체장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서로 추천한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1억원(비제조업 5000만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