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제주도민에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된다

입력 2020-08-06 17:33 수정 2020-08-06 17:35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시 제주도가 모든 제주도민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제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오는 1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제2차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법률 검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도와 의회는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제2차 지원금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