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갑질’ 주민 심씨, 구속기간 2개월 연장

입력 2020-08-06 16:15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씨에게 ‘갑질’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49)씨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이달 11일 만료되는 심씨의 구속 기간을 10월 11일까지로 최근 연장했다. 이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법원은 2개월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씨는 올해 4월 21일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해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달 24일 첫 공판에서 심씨 측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지난 3일 국선변호인이 배정됐다.

심씨는 지난 6월 30일과 7월 7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같은 달 22일에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최씨의 유족은 “사과할 기회를 많이 줬으나 가해자는 아직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다.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면서 “(재판을)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열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