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청, 이해 안되는 여객면허신청 반려…지역민 요구 무시

입력 2020-08-06 15:33 수정 2020-08-06 15:35

경북 포항 영일만항~울릉 간 신규 여객선 유치가 반려되면서 포항과 울릉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6월 26일 ㈜돌핀해운이 신청한 영일만항~울릉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최근 반려했다.

돌핀해운은 영일만항 내 어항부두를 기항지로 1500t급 대형 쾌속선을 운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포항해양청은 선석부족, 일부 어민 반대, 항만기본계획 변경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영일만항 어항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은 80여척으로 정상접안을 위해서는 1200m 선석이 필요하나, 접안 가능 선석 길이가 883m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낚시어선협회 등의 반대와 영일만항 어항 부두는 항만구역 내 어항구로 여객부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7조에 의거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흥해여객선유치추진위원회 등은 반려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포항해양청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오인한 것이 있고, 타 항만사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석부족은 어항시설 내 함선(부선) 설치로 접안선박을 늘리는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일부 어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도 “낚시어선협회 등록된 선주는 11명뿐이며 반대는 9명이다. 그런데 33명이 반대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항만기본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어항부두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항만기본계획상 어항부두의 기능을 간단하게 여객선 부두로 추가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5일에는 ‘흥해여객선유치위원회’도 영일만항-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유치해 달라는 요청서를 포항해양청에 전달했다. 흥해읍 주민 2만281명이 서명했다.

흥해 여객선유치위원회 강창호 위원장은 “여객선 유치사업은 지진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흥해 주민이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고 정부에 호소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게 면허를 내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공모(공개모집)를 통해 얼마든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민원마저 포항해양청이 거부할 경우 상경시위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