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삼촌에게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 친족의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삼촌을 처벌해주세요.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날 기준 1300개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오는 9월 5일에 청원이 마감된다.
청원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을 회상했다. 그는 “아빠와 엄마, 언니, 나 그리고 외갓집 식구들이 할머니 집에 모두 모여있었다”며 “방이 딱 두 칸만 있는 작은 곳이었기에 모두가 모여 잘 수 밖에 없었다. 사촌오빠, 삼촌과 저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방 뒤쪽에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 먼저 잠드는 사람이 지는 내기를 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 사촌 오빠가 먼저 잠들었다. 저도 새벽이 되자 잠이 오기 시작했다”며 “그 때 삼촌은 갑자기 저의 팔을 잡아당기더니 제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기려 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너무 당황스러워 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아빠가 눈치챘는지 뒷방문을 드르륵 열었다. 내 팔을 잡아당기며 집에 가자고 말했다. 아빠의 눈치 덕에 저는 성폭행을 모면했고 믿었던 삼촌의 성추행은 상처로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그날 새벽 일찍 아빠 자동차로 우리 가족은 할머니 집을 급히 떠났다”며 “아빠는 아무말이 없었고 새벽 일찍 눈뜬 엄마와 언니는 날벼락 맞은 듯 어리둥절하게 길을 떠났다”고 했다.
삼촌은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청원인의 집에 방문했다. 그는 “엄마는 삼촌이 왔다고 부랴부랴 과일을 사와서 대접했다”며 “나는 지은 죄도 없고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지만 독서실 간다는 핑계로 집을 뛰쳐 나와야했다”고 했다.
이어 “친족 간의 성범죄는 사실을 알리는데만 20년이 넘게 걸린다는 글을 최근에 읽었다”며 “성범죄를 자행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주변의 평범한 사람이었다. 저에겐 삼촌이었다. 그들은 가족 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집의 아이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다는 글귀가 마음에 와닿았다”고 했다.
그는 “이 일은 이미 17년 전의 일로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얼마 전 가족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자 그들은 저를 나쁜X이라며 저에게 욕을 했다. 제가 분명 피해자였는데 말이다. 아무런 죄책감 없는 삼촌이 제가 괴로워한 시간만큼 처벌 받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돼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라도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