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최희석씨 비극 다시 없도록” 경비노동자보호법 발의

입력 2020-08-05 20:55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천준호 의원 등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파트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천 의원은 지난 5월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 사건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구에서 일어난 데 책임감을 느끼고 법안을 준비해왔다.

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씨 사건 이후로 경비노동자들의 삶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며 “최씨의 유가족으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듣고 더욱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모두에게 이번 법안을 설명하는 친전을 보냈다”며 “최대한 많은 찬성표를 얻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이 외곽청소·분리수거 등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천 의원 측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둬서 위법성 문제를 해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부당한 지시나 명령 거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별도 조항을 공동주택관리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노동자가 건강 장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 중단,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경비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법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장치로 봐야 한다”며 “현장에 있는 경비노동자, 주민, 주택관리자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협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