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지속된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1만8981곳이었던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7년 2만4124개소, 지난해 2만6238개소로 계속해서 확대됐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기초조사, 실태조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산림청이 기초조사를 통해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면,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위원회가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업을 비롯해 현장예방단 등이 연 2차례 이상 현장점검·긴급보수를 실시한다. 또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및 대피장소 지정, 주민대피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다.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산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 및 지역별 산사태 예보 발령 현황을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으로 송출하고 있다.
5일 오후 5시 현재 산사태 ‘경계’ 발령 지역은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이다. 이밖의 지역은 ‘주의’ 단계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