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2의 최숙현’ 사태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어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센터에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뿐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moe.go.kr)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전화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익명 신고의 경우 집중조사를 통한 후속조치 후 종결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신고된 피해 사안은 먼저 시·도교육청에서 집중조사하고, 사안의 심각성 및 복잡성 등에 따라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특별조사로 폭력이 확인된 경우 폭력을 자행한 체육지도자는 경찰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익명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