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금명간 국무회의를 거치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개인이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 가액에 따라 1~3%이던 취득세율이 8%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은 12%로 인상됐다. 비조정지역도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올랐다. 증여 취득세율도 조정됐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무상취득은 12%, 그 외는 현행과 같은 3.5%를 적용한다.
다만 직장·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일시적 2주택’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됐다. 1주택 세율인 1~3%가 적용된다. 또 증여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직계존속에게 증여한 때는 3.5%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토록 하고,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 주택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2주택자 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