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율 8% 아닌 1~3%

입력 2020-08-06 06:00
# 서울에서 거주하는 A씨는 현재 아파트를 팔고 근교에 작은 집을 구해 차액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런데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미리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1~3%에서 8%로 인상됐다고 해서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금명간 국무회의를 거치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개인이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 가액에 따라 1~3%이던 취득세율이 8%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은 12%로 인상됐다. 비조정지역도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올랐다. 증여 취득세율도 조정됐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무상취득은 12%, 그 외는 현행과 같은 3.5%를 적용한다.

다만 직장·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일시적 2주택’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됐다. 1주택 세율인 1~3%가 적용된다. 또 증여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직계존속에게 증여한 때는 3.5%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토록 하고,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 주택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2주택자 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