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조속히 선임하라는 여당의 압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대응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천위원 선임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밀어붙일 경우를 대비해 야당 몫 추천위원(2명) 선정 작업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5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을 밀어붙이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과 중복되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에 대해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도 안 하고 미루고 있다. 모순되는 것 아니냐”며 “결국 공수처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은 다 찍어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18일)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서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자정 노력을 안 했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고질적 분야가 검찰이다. 통합당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검찰 관행을 감싸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선출이 불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앞서 추천위원 선임이 기한 내 안 될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추천위원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 입장은 원칙적으로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온 뒤 공수처 발족을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막무가내식으로 표결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인선 작업 등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