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내놓고선 “공영방송 공격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KBS

입력 2020-08-05 15:26
KBS 사옥 전경. 연합뉴스

KBS노동조합(1노조)과 KBS공영노동조합(3노조)이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논란과 관련해 양승동 KBS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KBS 사측은 “공영방송의 정상적 언론 기능을 뒤흔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KBS가 스스로 오보를 내놓고 마지 못해 사과한 뒤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사내의 목소리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BS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 과정의 오류는 있었지만 일상적 취재 과정을 유착과 청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억측과 추론일 뿐”이라며 “보도 과정에 대해 바로 다음날 ‘뉴스9’을 통해 사과하고 취재진인 법조팀과 보도본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고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는 이어 “보도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억측으로 KBS를 공격하는 행위는 이미 기자가 구속된 종편채널의 유착 이미지를 KBS에 덧씌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BS의 취재와 보도 과정에는 일부가 주장하는 특정 세력의 개입이나 사주는 추호도 없었다”고 했다. 오보에 대해 사과했으니 보도 과정에 제 3자가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를 멈추라는 것이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유시민 총선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수사 부정적였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가 이튿날 사과했다.


이후 보도를 두고 이른바 ‘제3자’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KBS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청탁 보도’ 의혹까지 나왔다. 앞서 KBS 1·3노조와 미디어연대 등은 ‘KBS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날 검찰에 양승동 사장 등 KBS 임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과반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2노조)는 진상조사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