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사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409시간) 근무 시 182만24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년 1일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년 2.7% 인상이 가장 낮았고,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8%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시장 한파가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원래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원과 8410원을 요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8720원으로 표결에 부쳤다. 근로자 위원들은 공익위원 제시안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만 참여해 8720원을 가결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 단체가 최저임금위 의결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 실익이 없다는 이유가 컸다. 노동계는 이의 제기 대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