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박정희 때 도입한건데”

입력 2020-08-05 15:14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좌), 이재명 경기도지사(우).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이냐”며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위헌성 지적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비판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이 제도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한 핵심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며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 지사는 이어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며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 지적에 대해서도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며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4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바라 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국민일보DB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긍정적 효과도 설명했다. 그는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며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하여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 글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 증오가 훨훨 타오르는 한 ‘시민의 자유’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게 집권세력의 속내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