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인권보호 ‘스포츠윤리센터’ 업무 개시

입력 2020-08-05 15:06
새로 문을 연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을 맡은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과거 차관 시절인 2017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최숙현 사건 등 체육계에서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5일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사장으로는 지난해 2월까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인권운동가 출신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전 대표가 임명됐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한 형태다.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하고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도 수행한다.

비상임 이사로는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태호 고려대 체육교육과 교수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가 임명됐다. 비상임 감사로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들은 임기 3년간 이사회에 참여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달 중 신고·조사 업무를 시작한다. 문체부는 4일 국회를 통과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