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국판 셜록홈즈 가능? 자칫하면 ‘감방’ 간다

입력 2020-08-05 14:52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 한국에서도 영국 인기 소설의 주인공인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영업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한 조항이 삭제된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 가능 결정을 한 데 이어 지난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서 탐정사무소 개업이 현실화됐다. 탐정업과 탐정 명칭 사용은 1977년 제정된 이 법에 따라 금지됐지만, 이번에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일부터 전격적인 시행을 맞게 됐다.

이를 두고 퇴직을 앞둔 경찰관들이 앞다투어 환영하고 있다. 일부 고위직 경찰관이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 고문 등으로 영전했던 것과 달리 일선 경찰관은 경비·보험업체 등을 제외하면 노후 진로 선택이 마땅치 않은게 사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탐정 관련 자격증은 모두 12개다. 지난해 기준 3689건이 누적 발급됐다. 현재 알려진 탐정 관련 자격증들은 모두 민간 자격증이다. 여전히 국가공인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탐정업이 허용됐음에도 ‘반쪽짜리’ 업종에 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탐정연구회 정기총회 모습. 국민일보 DB

5일부터 자격증 없이도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지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버젓이 ‘탐정’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탐정들이 수사·재판의 증거 수집에 나선다면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권한은 없고 이름만 있는 탐정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특별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를 찾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사기 사건에서 범행 입증 자료를 수집하거나 교통사고 사건에서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를 모으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이용하는 이들의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