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회사 후배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끈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회사 후배인 B씨에게 “모텔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손목을 잡아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손을 만지고, 회식 장소에서는 “2차 가자”며 어깨와 허리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무실에서 추행한 것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회식자리에서 B씨의 어깨를 만진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모텔을 가자고 하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목을 잡아끈 A씨의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