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들 뒷광고 파문…9월부터 ‘깜깜이’ 광고 못 한다

입력 2020-08-05 13:21 수정 2020-08-05 13:22
쯔양 유튜브 캡처

최근 먹방 유튜버 ‘중간남(홍사운드)’와 ‘참PD’가 유튜버들 사이에서 만연한 ‘뒷광고’의 실태를 폭로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와중에도 마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속여 홍보 영상을 올려온 유튜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쯔양, 문복희, 나름, 햄지, 엠브로를 비롯해 거론되는 유튜버만 수십명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9월부터 깜깜이 광고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유튜버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용 후기를 올릴 때는 광고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잘 보이지 않는 댓글이나 유튜브 ‘더 보기’란에 광고임을 작게 표시하는 꼼수도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버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앞 부분, 끝 부분에 ‘광고입니다’ ‘협찬 비용을 받았습니다’ 등 광고 표시 문구를 반복적으로 넣어야 한다.

먹방 유튜버 엠브로. 유튜브 캡처

유튜브 뒷광고 사건의 발단은 패션 인플루언서(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였다. 유튜브 구독자 80만명을 보유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광고를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도 마치 ‘내돈내산’ 리뷰인 것처럼 홍보해 적발됐다. 가수 강민경도 광고 표시 없이 협찬 상품을 소개한 것이 밝혀져 사과문을 올렸다.

패션 유튜버 파문은 먹방계로 번졌다. 참피디는 지난 4일 새벽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튜버들이 콘텐츠에 광고 안내 등을 비롯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표시 없이 영상을 올리는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영상과 스크린샷을 2년간 모았다. 증거 있는데 다 풀어도 되냐”면서 폭로를 예고했다. 참피디는 “허위 사실이면 고소해라”면서 유명 먹방 유튜버인 문복희, 상윤쓰, 쯔양, 나름 등과 유튜버 콘텐츠 회사 샌드박스, 샌드박스의 대표 도티를 공개 비판했다.

참PD 유튜브 캡처.

이에 논란이 일자 문복희를 비롯해 나름 등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광고를 표시함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 사과했다.

다만 현재로선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시광고법은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당한 광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광고주로 한정하고 있어 직접 영상을 게재한 인플루언서 개인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가 9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면 유튜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