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군 해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21명이 전원 검거됐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전날 경기도 모처에서 밀입국자 2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총 4차례에 걸쳐 밀입국한 중국인 21명이 모두 붙잡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23일 태안군의 한 해변에서 밀입국 의심 보트가 발견된 이후 시작됐다.
조사 결과 4월 19일 5명, 5월 17일 5명, 5월 21일에 8명이 각각 밀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들을 조사하던 해경은 밀입국을 주도하고 조력한 A씨(42)를 지난 6월 9일 붙잡았다. 입국 기록이 없던 A씨를 수상히 여긴 해경은 그가 지난해 9월 25일 고무보트를 이용, 또 다른 중국인 2명과 함께 밀입국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해경은 앞서 붙잡은 중국인 19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들을 도운 중국인 조력자 3명도 밀입국자 은닉·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전날 체포된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거된 밀입국자·조력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밀입국자 대부분은 과거 불법체류 경험이 있어 국내 사정에 밝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들은 밀입국을 위해 약 350㎞에 달하는 중국 웨이하이~태안군의 최단항로를 선택했다. 고무보트를 타고 연안까지 접근한 뒤에는 낚시객 등으로 위장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밀입국한 뒤에는 경북 문경, 경남 통영, 전남 목포, 충북 음성 등으로 이동했다.
밀입국자들은 강제퇴거 등을 당해 정상적인 입국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건설현장 등에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해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군과 함께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소형보트 식별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5일부터 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권을 확보한 만큼 밀입국 첩보수집활동도 강화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해상 밀입국 등 불법 범죄활동 근절을 위해 한국 해경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