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전 주장 장윤정(31·여)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일 최숙현 선수와 후배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장윤정 전 주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선수나 후배 선수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경주시청 소속 전·현직 선수 전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다수(15명 이상)의 선수들로부터 장T;에게 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장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경찰은 대구지검 특별수사팀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장씨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배 선수 3명의 피해자 진술조서 등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장씨는 3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폭행 등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상황이다. 도리어 본인 역시 ‘팀 닥터’라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에게 속은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선수는 지난 6월 26일 지인들과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부산 동래구의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4월 경주시청 소속 선수 및 관계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아무런 조치가 없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