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1호 법안으로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입력 2020-08-04 22:13 수정 2020-08-04 22:1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천준호 의원 등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파트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한다.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재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천 의원측은 “현행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금지하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무 이외에 외곽청소·분리수거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률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천 의원은 “현재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위법한 상태이고 그 단속이 연말까지로 유예돼 있다”며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 경비노동자의 위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