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 의원 “약속 지켜 다행”

입력 2020-08-04 18:30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오른쪽)씨가 지난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이용(오른쪽 두 번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숙현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수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을 포함한 체육계 폭력·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의 처벌을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 목적에서 ‘국위 선양’ 삭제 및 ‘체육인의 인권 보호’ 추가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확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권한 확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 ▲조사 비협조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 ▲징계 관련 정보 의무 제출 ▲선수 관리담당자 의무 등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이 적용되면 체육계 사건에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이 개정안은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계기로 공론화된 끝에 법제화됐다.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최 선수는 생전 소속팀 중 하나였던 경주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행·폭언·학대를 호소하며 지난 6월 26일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최숙현법’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용 의원실 제공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최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모씨를 영구제명 조치하고, 같은 팀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 김모씨에 대해 10년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씨는 뒤늦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10년 자격정지 징계는 감경되지 않았다. 김 감독과 장씨의 영구제명도 마찬가지로 체육회 공정위에서 확정됐다.

최 선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최숙현법을 대표 발의한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체육인 출신이다.

이 의원은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최 선수 가족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 검찰 조사로 가해자들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