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송 없이 진정한 소유자를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이 14년 만에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관련 시행령도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이다. 지난 1978년·1993년·2006년 3차례 시행됐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고,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 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근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