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들이 4일 미래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수처장 인사청문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야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불가능해 실제 공수처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해졌다.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신속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선출이 불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다수 법안을 처리하며 ‘독주’한다는 비판을 들어온 만큼 공수처 출범에는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본법을 바꿔 통합당과의 협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하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과의 협의 없이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킬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야당에서 납득할 만한 중립적 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다면 긍정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를 거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