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인하대 송도부지 꼬였다

입력 2020-08-04 16:56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하대 부지 토지 이용계획변경. 인하대 제공

송도국제도시 인하대 부지 위치. 인하대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하대의 송도부지는 지식기반서비스용지로 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용지가 아니라고 4일 밝혔다.

경제청은 2013년 7월 인하대와 11-1공구 토지매매계약 시 가격을 조성원가 80%와 감정가 20%로 책정했으며, 근린생활시설 허용범위를 20%로 한정한 바 있다.

해당용지는 2008년 및 2010년 인천시와 인하대간의 양해각서 등에서 협의된 사항을 2013년 사업협약 당시 구체화해 제공키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3년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하대학교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의 매매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하대학교가 지금이라도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당초 협약에 근거해 동일 면적 및 동일 조건으로 용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하대는 계약된 용지가 아닌 ‘동일 면적 및 동일 조건으로 용지 제공’은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인하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체결당시에는 연구용지 약 1.6만평(5만2724.6㎡)이었으나 현재는 산업단지 재배치로 인한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돼 있어 협약 당사자 간 협의·서면 동의 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안된다는 것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