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명 감염’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구속기소됐다

입력 2020-08-04 16:07
학원 강사 A씨가 근무했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보습학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 강사 A씨(24)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원 강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충격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 7단독 김용환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이달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 기간은 연장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