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의료용 세탁물을 처리하는 A업체는 오는 13일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A업체 대표는 “매일 50t의 폐수를 처리해야 하는데, 폐수처리장이 산업시설에만 있다”면서 “산업시설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현재 200평이 넘는 공장 이전과 개별 폐수처리장 설치비 부담, 이전 시 민원 등이 만만치 않아 폐업해야 할 판”이라며 애로를 호소했다.
한국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오는 13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조업으로 한정됐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의 입주 가능 업종이 사행 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염색공장을 운영하던 A업체는 업종을 변화해 병원복 세탁업을 해왔지만, 입주 가능 대상에서 제외돼 산업단지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였다.
4일 법 시행 전 피해를 겪는 기업이 없는지 살피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이 부산을 찾았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녹산 공단을 방문해 입주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와 고충을 청취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입주업종 제한에 피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환자 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세탁물 공급업은 꼭 필요한 업종”이라며 “기업을 경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시, 부산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본부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에서 각 입주기업과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