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대 60일 입영 연기 가능

입력 2020-08-04 15:17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행사에서 장정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8.01.02.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 연기가 허용된다.

병무청은 4일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입영 연기 대상이다.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최대 60일 연기를 할 수 있다.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병무청은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재난 피해자의 입영 연기를 허용했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