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혼란 물가지표에도…월세 2년5개월 만에 상승세

입력 2020-08-04 15:04

전년 대비 전·월세 가격
감소하다 올해 4월부터 상승

부동산 시장 혼란이 물가 지표에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감소세를 나타내던 ‘집세’가 올해 4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딱 1년 만이다.

통계청은 4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지난달 집세가 전년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집세는 지난해 4월 0%를 기록한 후 감소로 전환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다시 0%를 찍고 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5월 0.1%, 6월 0.2%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세의 변동이 컸다. 전년 대비 증가하던 월세는 지난 2017년 11월(0%)를 기점으로 감소 흐름으로 바꿨다. 이후 줄곧 하락했다. 그러나 월세 또한 올해 4월 0%를 찍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2년 5개월 만에 흐름이 바뀐 것이다. 지난 7월 증가 폭은 0.1%다. 전세도 2019년 8월(0%)부터 감소했는데, 올해 4월(0%)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은 전년 대비 0.3%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세와 월세의 전년 대비 증감 폭이 한동안 ‘마이너스’를 나타냈는데, 올해 4월 이후 ‘플러스’로 바꿨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7일 기준)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4% 상승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구(0.24%)와 서초구(0.18%), 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또 성동구(0.21%)와 마포구(0.20%), 동작구(0.19%) 등도 전셋값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2년 계약갱신청구를 보장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지 못하는 제도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