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발효하자 일본 각료들이 일제히 보복 맞대응을 예고했다.
4일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의미)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사법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에는 거듭 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조기에 해결하도록 강력 요구하겠다”며 “정부로서는 향후 구체적 대응을 밝히는 것을 삼가겠으나,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1일 요미우리 TV 방송에 출연해서도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모든 대응책을 정부로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사실상 보복 조치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일본의 대응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적어도 국제법 위반인 점은 확실하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라며 “한국 측 대응은 국제적 상식과는 다르다. 적당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 역시 같은 날 한국 대법원 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향후 한국 측에 조기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집권 자민당 의원 그룹인 ‘보수단결의 모임’은 전날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 정부에 제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리했다. 가까운 시일 내 일본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문재인정권의 국제법과 조약 국가 간 합의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며 “즉시 제재의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해 주저 없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앤알(PNR) 주식 8만1075주를 지난 1월 압류했다. 압류 명령의 공시송달은 이날 0시에 발효됐다. 일본제철이 송달 완료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