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화제를 모으면서 4일 오후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종부세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마다 소속 상임위 의원들을 발언대에 세워 찬성토론으로 여론전을 편다. 운영위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은 김회재 의원이, 기획재정위를 거쳐 올라온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은 박홍근 김수흥 김경협 의원이 나선다.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에서 처리된 지방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는 각각 소병훈 허영 의원과 이해식 의원이 배치됐다.
통합당은 반대토론과 표결거부로 맞설 방침이다. 수적 열세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는 것은 막지 못하더라도,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3법은 유상범 의원이, 종부세법 등 부동산 세제 법안들은 류성걸 추경호 의원이 발언대에 오른다. 기재위 소속 윤희숙 의원이 재출격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 행안·국토위 법안들 역시 박수영 의원과 김희국 송석준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선다.
통합당은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하지 않기로 했다. 범여권 의석으로 하루 만에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데다, 그마저도 민주당이 다시 ‘찬성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른바 ‘최숙현 법’(체육진흥법)이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은 표결에 참여한다. 체육진흥법은 통합당 이용 의원이 제안 설명한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은 민주당 신동근 양경숙 장경태 의원, 통합당 이명수 전주혜 김선교 의원이 신청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