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388억원 규모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 3억원이다.
경영 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 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이다. 금리는 0.7%다.
도는 소규모 농어가의 경우 융자지원액이 적어 상대적인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번부터 5000㎡ 미만 농지, 1.5t 미만 어선을 소유한 농어가는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지원 기준은 농지면적 1000㎡ 당 300만원, 어선 규모 1t 당 1000만원이었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융자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0.7%의 저금리로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규모 확대, 상환기간 연장, 소규모 농어가 지원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